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안내

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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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안내

check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이란?

안전관리전문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 (안전관리전문기관,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)

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

- 신규교육 : 신규 채용시 34시간 (선임, 위촉, 채용 후 3개월 이내)

- 보수교육 : 매년 2년마다 24시간

(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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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시간

check신규교육 34시간 (공통)

교육일 오전강의 점심시간 오후강의
1일차 10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2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3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4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5일차 09:00 ~ 11:50 - -

check보수교육 24시간 (공통)

교육일 오전강의 점심시간 오후강의
1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2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3일차 09:00 ~ 12:50 12:50 ~ 14:00 14:00 ~ 17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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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 안내

신규교육 보수교육
줌교육 집체교육 줌교육 집체교육
25.3만원 25.3만원 18.5만원 18.5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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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신청 및 순서

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 홈페이지

회원가입→집체교육→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신청→교육비 납입

check직무교육센터

https://www.dutycenter.net 방문 → 로그인 → 수강신청→ 교육기관 :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검색- 교육신청

check교육당일 기술원 방문 및 비대면 교육 참석

check수료증 발급 : 직무교육센터 (https://dutycenter.net) 나의강의실 > 나의학습활동에서 출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