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안내
check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 교육이란?
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: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 (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및 운영)
check교육의 종류 및 시간
- 신규교육 : 신규 채용시 34시간 (선임, 위촉, 채용 후 3개월 이내)
- 보수교육 : 매년 2년마다 24시간
(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)
교육시간
check신규교육 34시간 (건설업)
| 교육일 | 오전강의 | 점심시간 | 오후강의 |
| 1일차 | 10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| 2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| 3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| 4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| 5일차 | 09:00 ~ 11:50 | - | - |
check보수교육 24시간 (건설업)
| 교육일 | 오전강의 | 점심시간 | 오후강의 |
| 1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| 2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| 3일차 | 09:00 ~ 12:50 | 12:50 ~ 14:00 | 14:00 ~ 17:50 |
교육비 안내
| 신규교육 | 보수교육 | ||
| 줌교육 | 집체교육 | 줌교육 | 집체교육 |
| 23만원 | 23만원 | 17만5천원 | 17만5천원 |
교육신청 및 순서
check한국안전교육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신청
회원가입→집체교육→건설재해예방기관 종사자 교육안내 신청→교육비 납입
check직무교육센터 신청
https://www.dutycenter.net 방문 → 로그인 → 수강신청 →교육기관 :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기술원 검색- 해당과정 신청
check교육당일 기술원 방문 및 비대면 교육 참석
check수료증 발급 : 직무교육센터 (https://dutycenter.net) 나의강의실 > 나의학습활동에서 출력